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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시급과 한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매장 시급으로 바꿔 넣으세요.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주휴수당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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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계산식

주휴수당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10,320원 = 약 41,280원이 매주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자주 틀리는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이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얼마로 나눴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장사만, 나머지는 사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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