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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시급과 한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매장 시급으로 바꿔 넣으세요.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주휴수당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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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10,320원 = 약 41,280원이 매주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자주 틀리는 3가지
- 주 14시간으로 쪼개면 안 줘도 된다 — 맞지만,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 — 포괄해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금액을 분리해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 급여명세서를 안 준다 — 5인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이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얼마로 나눴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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