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계산기 · 로그인 없이 바로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 전에 얼마나 준비해둬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매출과 매입만 넣으면 납부할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손님에게 받은 총 금액(카드+현금+배달)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산 재료비·임차료 등입니다.
납부할 부가세 (예상)
-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부가세 포함 매출 × 10 ÷ 110
부가세는 사장님이 버는 돈이 아니라 손님에게서 잠깐 맡아둔 돈입니다. 매출의 약 10분의 1은 처음부터 따로 빼두는 습관이 신고 때 제일 안전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 법인 — 1월 · 4월 · 7월 · 10월 (연 4회)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 7월 확정신고, 4월 · 10월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 — 1월에 연 1회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 현금 거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공제됩니다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 예상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는 매출의 몇 퍼센트인가요?
-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액에서는 10/110을 곱해 매출세액을 구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여기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를 한 시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 부가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써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손익분기점 계산기 · 알바 급여 계산기 · 카드·배달 수수료 계산기 · 원가율·마진 계산기 · 대출 상환 계산기